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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사야 놀~자] 이슬람금융과 수쿠크란 무엇인가요?

Author
abdullah
Date
2024-05-12 10:00
Views
255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입력 2011.04.01. 03:01

업데이트 2011.04.04. 13:53

청와대 "이슬람채권법 보완 후 재추진 가능" 〈조선일보 2011년 3월 15일 A14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최근 정치권과 개신교계에서 논란이 된 '이슬람채권(수쿠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 법안 보완 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쿠크는) 거래의 한 유형인데 법에 대해 조금 오해가 많지 않은가 생각한다"면서 "종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다시 풀어 읽는 경제기사


최근 '수쿠크(Sukuk)' 법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쿠크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h) 정신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이슬람 금융자산은 연평균 30%씩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동지역의 대규모 건설프로젝트가 급증하면서 수쿠크 발행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쿠크란 무엇이고, 수쿠크법을 도입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쿠크는 무엇인가요?


수쿠크를 설명하려면 먼저 이슬람 율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슬람 율법은 돈을 굴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이나 투자의 대가가 아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로(不勞) 소득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쪽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면 투자금을 받는 대신 투자자에게 미리 약정한 시점에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게 되는데, 이슬람에서는 이런 거래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금융거래 수단이 바로 수쿠크입니다. 수쿠크를 이용하면 이슬람권에서 돈을 꿔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A기업이 설비 확장을 위해 이슬람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온다고 합시다. 이슬람 율법은 이자를 금지하고 있어서 약간 복잡한 방식을 써야 합니다. 일단 A기업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슬람 투자자에게 팝니다. A기업은 건물을 판 돈을 받기는 하지만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투자자 쪽에 월세를 내게 됩니다. 이슬람은 집세를 받는 것을 금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A기업이 건물을 판 돈으로 설비를 확장한 다음 돈을 벌어서 그 건물을 같은 값을 주고 되사들이면 원금을 갚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낸 월세는 실질적인 이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건물과 같은 실물거래를 끼워 넣는 이슬람식 금융상품이 바로 수쿠크입니다.


수쿠크는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1990년 말레이시아의 쉘사(社)에서 처음 발행하면서 새롭게 개발된 이슬람금융 기법입니다. 그전까지 이슬람금융은 개인 간 거래나 비교적 소규모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수쿠크가 본격 발행되면서 이슬람금융의 거래 규모는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가 샤리야(율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율법학자들로 구성된 '샤리아위원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쿠크 발행은 대부분 중동국가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이 주도합니다. 특히 '이슬람금융 허브'를 목표로 내건 말레이시아가 전 세계 수쿠크 발행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금융을 이용하는 경우에 세금 우대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슬람금융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0년 10억달러에 불과했던 수쿠크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작년 6월 말 현재 누적 발행액이 1300억달러에 이릅니다. 또한 유가가 급등하면서 오일달러의 힘이 커지자 선진국에서도 중동계 자금 조달을 위해 수쿠크를 발행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수쿠크법이 필요한가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수쿠크 방식으로 투자를 받으면 각종 세금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실물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살 때는 취득세, 등록세가 붙고,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세금 때문에 보통의 채권을 발행한 것에 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A기업이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연리(年利) 5%짜리 채권을 1억달러어치 발행했다면 500만달러의 이자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쿠크를 발행한다면 200만~300만달러의 각종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어야 수쿠크와 다른 채권이 공평하게 대우받게 됩니다. 세금을 면제해주지 않는다면 수쿠크를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채권인데, 모양만 사고판 경우'에 한해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 수쿠크 법안의 취지입니다.



수쿠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수쿠크만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거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쿠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외화채권을 발행할 때보다 불리하지만 않게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법으로 수쿠크에 특혜를 주는 비(非)이슬람 국가는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3개국입니다. 영국 정부는 2003년 세제 개정을 통해 수쿠크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줬습니다. 2006년 당시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이슬람금융에 대한 장애는 제거하되 특별히 우대하지도 않겠다는 원칙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2011년 세법 개정 제안서'에서 수쿠크의 수익에 대해 면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쿠크 도입을 추진한 우리나라의 움직임에 자극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쿠크가 도입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쿠크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외화 조달원을 다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슬람 지역인 중동은 오일달러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슬람금융과 관련된 제도를 구축해 두면 필요할 때 유용한 외화조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두면서까지 수쿠크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외화자금 조달창구를 넓히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여유자금이 많은 선진국에서 자금을 빌려다 썼습니다. 하지만 선진국만 믿고 있다가 갑자기 돈줄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슬람금융을 통해 외화자금의 조달창구를 다변화할 수 있다면 위기 시 대응하기도 쉬워질 것입니다.


또 이슬람금융이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슬람금융이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국내 금융기관들도 관련 업무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이슬람금융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와 차입자가 위험을 공유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 차입자의 입장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이슬람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이 다른 방식의 자금 조달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쉽게 배우는 경제 tip :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은 자산유동화 등 특정한 목적만을 위하여 설립하였다가 그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입니다.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설립된 SPC의 경우 SPC가 자산보유자로부터 기초자산을 인수받아 이를 담보로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자산보유자에게 매각대금으로 지급되고, 담보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유동화증권 보유자에게 지급됩니다. SPC는 자산유동화 외에 개발사업 등에도 널리 활용되는데 사업의 시작과 함께 출범한 후 사업이 완료되면 해산하며, 법률적·회계적으로 독립된 차입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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